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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국인들이 "액티브 X"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깊은 빡침을 느끼지만, 실제로 무엇이 이런 기형적인 환경을 만들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액티브 X" 가 한국에서만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2항: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 >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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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現 금융 보안 시스템(ex. 공인인증서)은 고객에게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입증해야할 책임을 지웁니다.  즉, 힘없는 젖먹이(일반 유저)한테 열쇠를 쥐어준 뒤,  "조직폭력배(전문 해커)한테 잘못걸려서 얻어터지고 열쇠 뺏기면 너 책임이다~ 알겠G?" 이러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해킹(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해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고의성'이 전혀 없이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중대한 과실'로 책임을 돌린 뒤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2항 '이용자 중대 과실 조항' > 

  

 


★  선진국 -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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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진국에서는 서버(은행, 카드사)측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솔루션을 운용함으로써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FDS 솔루션 자체가 서버쪽에서 클라이언트들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고객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인증, Authentication)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의 과실' 여부는 조금도 따지지 않고 해당 금융업체가 고객에게 철저히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전문지식이 없어 해커에게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일반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 Zero-Liability Protection 정책 >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해커에게 속아 넘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외국의 보안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만약 고객이 자신을 노리는 공격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힘이 있다면, 뭣하러 쓸데없이 보안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겠습니까.  고객이 해커한테 속아넘어가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고객한테 피해가 생기지 않는 솔루션을 제공하는것이 보안 업체[전문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용자가 해커한테 속아 넘어가서 (고의성 없이) 자신의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넘겨줘도 소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젖먹이(=일반 유저)는 조직폭력배(=전문 해커)한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열쇠(=비밀번호)를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금융업자가 철저히 보상해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의 금융기업들은 첨단 보안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액티브 X" 와 같은 잡다한 프로그램들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안전하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반 유저들에게  "너가 부주의해서 해커에게 속아 넘어갔으니 [= 네 보안카드, OTP 번호를 바보같이 해커한테 전부 불러줬으니],  너가 잘못한것이다!" 이러는 곳은  한국  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고객의 '고의성' 만 없다면 '과실 여부' 에 상관 없이 금융업체가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하게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한다면, 국내 금융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  액티브X 및 공인인증서 > 를 포기 하고 첨단 보안 기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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