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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거래대상이 제품과 서비스는 물론 정보제공업도 포함)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업신고를 사업장이 소재한 각 구청의 해당과로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파일다운로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파일다운로드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 확인서파일다운로드

 

 

 

 

 

 

 

① 신고인 = 대표자 본인
- 개인 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 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② 신고인 = 대리인
- 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에 '추가'로 대표자 인감(또는 법인인감, 사용인감) 및 인감증명서 필요
* 사용인감을 가져올 경우 사용인감계 함께 제출
* 인감 미반출시,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표자의 인감(또는 법인인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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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 1588-2188)에서 대표자가 회원가입 후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 (법인은 법인사업자로 가입 후 법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규 등록 시 발생하는 "등록 면허세"는 신고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해당분이며, 이후 통신판매업 폐업 전까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다음년도 통신판매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필히 당해년 12월 31일까지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민원24 또는 방문) 해야 함.
예) 2011년 12월 1일에 신규 신고한 경우, 등록면허세 45,000원 부과.
2012년 1월 1일에 정상영업중일 경우, 정기분면허세 45,000원 부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변경이나 폐업 시 구청과 자동 연계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구청에도 신고(민원24 또는 방문)하여야 함.
신고기관 안내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자메일 주소, 호스트서버 소재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고증 교부 시 면허세(45,000원)가 부과되며, 이외 변경에도 모두 별도의 면허세가 부과되니 변경이 예상되면 미리 바꾼 후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차는 변경 전 관할구청에서 가셔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후 변경 후 관할지에 가 면허세 (45,000원)을 내고 변경된 통신판매신고서를 찾아가면 됩니다.
※ 다만, 다른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로 사업장의 주소를 이전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신고 대상 및 절차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의 5일 전에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함으로써 휴업․폐업․영업재개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종전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직권말소에 의한 폐업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의해 직권으로 통신판매업신고사항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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