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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방문, 우편 접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구분 | 신고서류 | 용도 | 비고 |
---|---|---|---|
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
입관용 | 염습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매장 및 화장지 | 상동 | 매장용, 화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동사무소 | 사망신고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호적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기타보험 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 필요시 |
매장신고
매장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매장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30일 이내 신고(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ㆍ매장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ㆍ묘지설치신고서(읍, 면, 동 주민센터 배치) 작성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ㆍ매장신고 위반 시 동 법률 제37조제 1항 3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화장신고
화장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화장예약 후 접수완료 되면, 화장하기 전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고(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ㆍ시신의 화장신고
화장신고서(화장장 비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제출
단,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읍, 면, 동장의 확인서 제출
ㆍ사태(사산아), 개장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화장장 비치) 제출
ㆍ화장신고 위반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망관련 행정법률 안내
구분 | 시행시기 | 접수기관 | 세부내용 | 구비서류 |
---|---|---|---|---|
화장신고 | 화장 전 | 화장장 | 화장 전에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매장신고 | 30일 이내 (과태료 300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매장신고 | 묘지설치신고서 묘지평면도 위치도,사진 등 |
사망신고 | 1개월 이내 (과태료 5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자 본적지) (신고인 주소지) |
사망 후 1개월 이내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금융재산조회 | 사망신고 후 | 금융감독원, 농협 국민은행 등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조회 |
금융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토지소유조회 | 사망신고 후 | 국토지리정보원 시, 도/시, 군, 구의 지적업무 부서 |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소유 토지현항 조회 |
토지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소유권 이전등기 | 사망신고 후 | 등기소 |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 (상속, 협의분할, 유증, 경정 등기) |
이전등기신청서 상속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 |
상속포기 | 상속개시 확인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
상속포기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한정 승인 | 상속개시 확인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사망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 |
한정승인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
취득,등록세 신고 |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
물건지 관할 시, 군, 구청 |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신고 |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신고서류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속세 자진 납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민연금 청구 | 연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5년 |
국민연금관리공단 | 연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 대상자가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연금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 | 사망사실을 안 날로 부터 2년 이내 |
해당 보험회사 | 보험 회사에 사망자명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50만원) |
상속인 주소지의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기타 거래계약 변경,해지,중단 |
사망신고 후 즉시 | 해당기관 | 은행 자동이체 해지 신용카드/ 휴대전화해지,인터넷 명의변경 또는 해지 지역방송 명의변경 또는 해지 유선전화 명의변경 또는 해지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 명의 변경 또는 해지 |
명의변경 및 해지신고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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