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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행정절차

알렌브라운 2017. 6. 17. 14:54

 

 

사망신고


사망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방문, 우편 접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확인 (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
장례식장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사필증: 1부
입관용 염습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매장 및 화장지 상동 매장용, 화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사망신고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외인사,
기타 및 불상
기타보험 청구용 사망증명서류 :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

 

 

 

매장신고


매장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매장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30일 이내 신고(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ㆍ매장신고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ㆍ묘지설치신고서(읍, 면, 동 주민센터 배치) 작성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묘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ㆍ매장신고 위반 시 동 법률 제37조제 1항 3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화장신고

 

화장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화장예약 후 접수완료 되면, 화장하기 전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고(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ㆍ시신의 화장신고
화장신고서(화장장 비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제출
단,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읍, 면, 동장의 확인서 제출
ㆍ사태(사산아), 개장의 화장신고 : 화장신고서(화장장 비치) 제출
ㆍ화장신고 위반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망관련 행정법률 안내

구분 시행시기 접수기관 세부내용 구비서류
화장신고 화장 전 화장장 화장 전에 화장신고 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매장신고 30일 이내
(과태료 300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매장신고 묘지설치신고서
묘지평면도
위치도,사진 등
사망신고 1개월 이내
(과태료 5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자 본적지)
(신고인 주소지)
사망 후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금융재산조회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 농협
국민은행 등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조회
금융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토지소유조회 사망신고 후 국토지리정보원 시, 도/시,
군, 구의 지적업무 부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소유 토지현항 조회
토지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신고 후 등기소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
(상속, 협의분할, 유증, 경정 등기)
이전등기신청서
상속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상속포기 상속개시 확인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상속포기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한정 승인 상속개시 확인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사망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
한정승인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취득,등록세 신고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물건지 관할 시, 군, 구청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신고
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신고서류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경과시 가산세)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속세 자진 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민연금 청구 연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5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수급 대상자가 청구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연금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 사망사실을 안 날로 부터
2년 이내
해당 보험회사 보험 회사에 사망자명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태료 50만원)
상속인 주소지의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기타 거래계약
변경,해지,중단
사망신고 후 즉시 해당기관 은행 자동이체 해지
신용카드/ 휴대전화해지,인터넷
명의변경 또는 해지
지역방송 명의변경 또는 해지
유선전화 명의변경 또는 해지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
명의 변경 또는 해지
명의변경 및 해지신고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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